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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UALITY FOR KAS CONSULTING

KAS 구축 자문 서비스 분야 Leading Company INSPEC
인스펙에서는 인증기관의 운영과 평가를 모두 경험한 실무전문가의 참여로 국제적인 제품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에서 요구되는 품질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제품인정기구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격있는 평가사가 정해진 기준(ISO/IEC 17065)과 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및 국내관련 고시 등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제품의 관리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써 국내제품인증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을 목적으로 함.

KAS 인정 효과

A.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
B. 인증/자격 마크의 사용 가능
C. 조화로운 표준의 적용(Harmonise application of standards)
D. 상호인정의 기본(Basis of mutual recognition)
E.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Confidence in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KAS 신청기관 요건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서 인정신청 가능

KAS 인정 절차

2016 기준

1. 신청 자격 :
법인이면 누구나

2. 신청 절차 :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수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면제) 결재

3. 서류평가 :
- 제출서류는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문서심사

4. 문서심사 결과통보:
- 1달 이내 시정결과 보고

5. 평가 계획 통보 :
- 평가일수는 3인 3일

6. 현장평가:
-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

7.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8. 평가결과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서 발급
문서심사 ->현장평가계획 -> 현장평가 : 시정조치(3개월 이내) -> 시정조치 후 확인평가 필요시 -> 인정위원회 심의 -> 인정공고 단계로 진행 됩니다.

신청서류

- 인증기관과 인증사용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서 사본
- 대표자 서약서
-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기관임을 확인)
-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직원의 인력현황
-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 광고물, 팜플렛 및/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 해당마크에 대한 인증 실적,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 해당규격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 시험, 검사 및/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업무의 일부를 하청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리스트 및 관계
- 본 요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 시료채취, 검사수준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
-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 고객들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 또는 기술지도를 받거나 수행한 내용
-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Main Points